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판매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037 [법규과-2789] 선고일 2025.12.04

○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축산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양봉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임

-신청인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하여 인터넷을 통해 소매판매중이며 별도의 오프라인 판매시설은 없음

○신청인은 별도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초과함

2. 질의요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01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129 기타 축산업

소, 돼지 가금류 이외의 기타 육지동물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토끼, 개 및 사슴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